조용기 이어 김홍도 목사 기소에 네티즌 “사고치는 직업 1순위”

“기독교 뉴스만 봐도 형법 공부되네” 불신 가중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75) 목사가 변호사 서명이 기재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기독교 뉴스만 봐도 형법 공부 되겠네”라며 “제대로 된 목사가 하나도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국내 A법무법인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김홍도 목사와 교회 사무국장 박모씨(65)를 지난 5월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 50만 달러(한화 약5억 7000만원)를 헌금으로 받는 대신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 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금란교회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 선교단체는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18만 달러(한화 160여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선교단체는 지난해 5월 A법무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동영상 캡처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동영상 캡처

김 목사와 박씨는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선교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때 김 목사는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된 ‘위조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국내 주요 일간지 등 두 곳에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김 목사와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가 가져다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뉴스를 접하고 목사들의 잇따른 기소에 비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냐옹**)은 “조용기, 김진홍, 김홍도, 전병욱, 오정현.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냐”며 일갈했고, 또 다른 네티즌(광*)은 “미국 선교단체를 사탄으로 몰려나? 교회에 하느님은 없고 목사만 있는 한국 교회”라며 비판했다.

이 밖에도 “천국도 돈이 있어야 가는지라 목사도 비자금이 필요하나니 주님의 은총이 있으리라”(내멋***), “성직자는 소수 정예여야 하는데 많아도 너무 많아. 사건 사고의 단골 직업 1순위야”(똥묻*************), “조모, 김모, 오모 하는 이런 목사놈들 때문에 ‘목사’가 ‘목숨 걸고 사기치는 놈들’의 준말이란 손가락질을 받는다”(jim***),

“친일파 김활란이 세운교회라 그런지 목사 역시 반공운운하며 성누리당 열혈지지하며 설교의 중심이 없는 교회로 유명. 김활란의 성과 이름 끝 글자를 따서 금란. 무슨 성인도 아니고”(머*) 등의 조롱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편,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도중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교를 세 차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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