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故채수근 사건, 국조 필요한 이유”…국회 청원 3만8000여 명 동의
국방부가 앞선 언론 보도와 달리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하자 군인권센터가 “대놓고 막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지난 주 금요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1사단장(소장 임성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범죄 수사를 이첩할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던 국방부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앞서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사단장 등 8명 중, 대대장 2명만 범죄인지통보하고, 나머지 6명의 혐의는 ‘특정하기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혐의, 혐의자를 빼고 기록을 이첩하라고 말한 근거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예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오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된다든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등 명확한 법적 판단을 담아 이첩했다”며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할 때는 예단을 하면 안 되고, 삭제할 때는 예단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임 사단장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 비가 온다는 이유로 습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일렬로 서서 하천변을 도보수색하는 포병부대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며 4인 1조로 찔러가며 정성스럽게 수색하라는 질책을 임무 투입 부대 전체에 전파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에 따라 수중 입수 계획이 수립되었다. 다음 날 사단장은 장병들이 수중 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칭찬하기도 했다”고 덧붙이고는 “채 상병이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이러한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지난 18일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이 갑자기 잠적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껍데기 이첩 서류가 국방부에서 경찰로 넘어갔다”면서 “대체 숨겨야 할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매일 같이 반복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국회에 분명한 조사권을 부여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국정조사가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21일 오후 4시10분 현재,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38,246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 (☞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