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상습적 선거개입”…사전구속영장 청구키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중앙일보>는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치러진 6·2 지방선거(2010년), 10·26 재보궐선거(2011년), 19대 총선과 대선(2012년)에 이르기까지 심리정보국이 일부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 ‘종북좌파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 일부를 ‘종북좌파’로 규정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반값 등록금 심리전 문건’에 등장하는 대로 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다.
<중앙>보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 세력들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인터넷 상에서 심리전 활동을 펼칠 것을 심리정보국에 지시했다. 그는 2011년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원 전 원장이 심리정보국의 확대 개편을 주도했고,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가 “심리정보국 구성과 지휘체계, 보고상황 등을 종합할 때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중앙>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원세훈(62)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은폐․축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55)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