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김용민 사법·검찰개혁 원투펀치…‘사법농단·전관예우 방지법’

법조 초선들 개혁안들 발의…‘범여 180석’ 신속 처리 여부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그러한 대법원장의 손발이 되어 인사와 예산을 무기로 법관 독립을 침해한 법원행정처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스스로 사법농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고, 비위 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밝힌 ‘사법농단 재발방지법’ 발의의 배경이다. 10일 이수진 의원은 “공수처 출범과 법원개혁법 통과로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라며 “저는 사법개혁을 법률로 완성하고자 정치에 입문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의 발의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 법원행정처 폐지 ▲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조항 마련 등이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세부 사안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관과 재판의 독립 보장”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국민 목소리 반영”을, ‘법관독립위원회 신설’은 “사법농단 당시 재판개입으로 법관 독립이 침해당해도 시정할 기구가 없었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조항 마련’의 이유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법관들이) 표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사법농단 재발방지법’ 발의는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이 출마 이후 줄곧 천명해 온 ‘사법개혁’의 의지를 법안으로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여당 차원의 ‘법원개혁’, ‘사법개혁’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11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변호사 출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로 사법개혁은 물론 검찰개혁과도 결부된 ‘전관예우 방지법’이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원투펀치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소위 ‘전관예우’는 비단 ‘전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탁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현역 법관, 검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현역 법관, 검사들이 인사상 이익·불이익 또는 전관변호사의 청탁을 이유로 선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등의 사법일탈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김용민 의원이 밝힌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의 배경이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가 “전직자와 결탁한 현직자의 잘못된 처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전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처벌하는 ‘사건처리지연죄’,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형법개정안’에 법관이나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하고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고위 공무원 신분이던 법관과 검사가 퇴직 후 불필요한 변호사 등록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변호사법 개정안’에도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이 강조되는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전관예우가 없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관을 억제하는 관행과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법관 임용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는 상급법원 소속 법관 임명시 ‘개업 영구금지 서약’을 하거나,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긍정하고, 전관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해외 사례는 물론 최초 소 제기일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이나 걸린 KTX 승무원 해고사건과 13년이 걸린 신일본제철 관련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소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80일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판결하지 않으면서, 사법부가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권리’를 특권처럼 활용해왔다면, 사법부는 판결의 지연이나 선별 처리 등으로 특권을 행사해왔다는 설명인 셈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해 재판 관여 행위가 인정되고 위헌적인 행위이지만, 직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사법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에서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법관과 검사를 처벌한 선례가 사실 상 없으며, 수사 불이행을 이유로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한 선례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 여당 초선 의원들이 주도하는 개혁안들 

이렇듯 ‘법원행정처 폐지’가 포함된 이 의원의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이 법안 내부의 개혁을 담보로 한다면, 김 의원이 발의한 ‘전관예우 방지법’은 법관과 검사의 퇴직 후 특권 줄이기는 물론 법관과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지난 5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며 현행 행정소송법의 일부 개정을 천명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7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특권 내려놓기 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법조인 출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사실상 180석’ 범여권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4차 추경, 의협 등의 진료 거부 사태에 관심이 쏠린 와중에서도 여당이 차곡차곡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법률적 완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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