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과장보도’ 법적대응…“하나하나 따박따박”

“악성글 올린 비(非)기자도 고소…조만간 조사 통지 받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월간조선 우종창,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기자 등 3명에 대해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는 ‘허위‧과장보도’ 관련 언론사와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라며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며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이 악의적 ‘허위‧과장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방송인 김용민 씨는 SNS에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대표적 형법학자다. 고소한다면 빤스 목사가 김용민 고소(고발)하듯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며 “백발백중 유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씨는 기자 개인에 대한 법적대응 관련해 “요컨대 본인이 몽땅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렇다고 조 전 장관이 야비하다, 치졸하다 하지 마시라. 그 방법을 일러준 사람은 얼마 전 KBS 기자 개인을 고소한 한동훈이다. 한동훈 검사장을 탓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한 검사장 측은 방송국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어서, KBS가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결국 나랏돈을 축내는 꼴이 된다는 게 한 검사장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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