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 손배소, 학문적 입장과 모순?…제대로 알고 비판”

“문제 기사 모두 찾아 조치 할 것…명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악의적 오보’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 개인 상대 법적조치 예고에 일각에서 과거 SNS글을 거론하며 ‘자기 모순’이라고 비난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알고 비판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2013년 조 전 장관의 트위터 게시글이 공유되며, 모순적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 <이미지 출처=트위터 캡처>
▲ <이미지 출처=트위터 캡처>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절제의 형법학> 등을 언급,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며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중위 제소 허용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5.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 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짜뉴스라는 것은 기자분들이건 일반 시민들이건 실수로 가짜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그 허위뉴스를 조작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퍼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위’ ‘조작’ 정보”라며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조작을 해서 퍼트리는 경우 처벌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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