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채널A기자 ‘신라젠-유시민 의심’, 한동훈에서 비롯?”…이철 측 “여지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위촉·안건 선정 모두 윤석열 권한.. “불기소 권고 나올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가운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면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이) 한번 개최가 됐는데 그 때 고위급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있었다. 이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불기소) 결론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대검찰청 예규상, 위원 위촉과 안건 선정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이다.

따라서 어떤 피의자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지 부터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회의 안건을 총장이 결정하고 그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들도 총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더구나 위원 명단이나 심의 내용은 물론, 심의 결과까지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철 전 대표 측은 채널A 기자와 달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관련해 장경식 변호사는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 배경이나, 소집 권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거기는 불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생각해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영상 캡처>

이철 전 대표 측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관계로 봤다.

장경식 변호사는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5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 현재까지 나타난 수사 상황 등을 봤을 때 공모에 의심이 든다”며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면 그 부분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신라젠 수사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캐물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는 이철 대표의 자금이동 내역 등을 보고 이 돈이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것과 관련해 저희가 내사도 받았다. 이번 피해자 조사 때도 이 부분이 나와서 이철 대표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강연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제보하길 원하는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애당초 가졌던 유시민 이사장과 신라젠과의 관계, 이것에 대한 의심이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묻자, 장경식 변호사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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