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한적 없다고 하는데 기록 다 남는다…공식적으로 입장 밝혀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나름 꽤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유시민 이사장과 어제 저녁에 직접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홍 의원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중 언급하면서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사찰을 안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통장을 안 본 것인지 밝히라”며 “나중에 자료가 다 남는다”고 경고했다.
유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홍 의원은 “유 이사장이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더라”며 “어제 방송에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홍 의원은 “유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고소‧고발돼 있는 내용들은 경제범죄가 아니다”며 “경제범죄가 아닌데 왜 계좌를 보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혹여 라도 노무현재단에 고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재단을 통해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는 내용을 또 쓰려고 했는가”라며 의구심을 보였다.
홍 의원은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것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것 맞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치권력 수사 과제가 하나 있다면 검찰개혁 두 번째 과제는 인권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방송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직접 취재해봤다. 그런 것 일절 없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이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을 시키면 여기에 정경심 교수 관련된 몇 건을 더 얹을 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람들이 ‘죄가 많은 가봐’ 그럴 것 아닌가”라며 “그때 부인과 같이해서 ‘뭘 위조했다, 입시비리했다, 공문서 위조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 등 일부를 얹어서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남국 변호사가 “꼼수 아니냐”며 “구속영장 청구할 때 중요한 범죄 사실을 같이 제출하는 것인데 다른 별건으로 영장이 나와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혐의들을) 얹어서 기소한다는 것은 비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