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에 1500만원 배상판결…“종북 단정 진실성 없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는 변 대표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하자는 물결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번호사가 “인격권 침해”라며 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보수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서는 “희재갑 대법원까지 가서 1500 맞으면 일베에서 모금 운동 한 번 하자”라며 “한 명당 1만원씩 희재갑 개인계좌로 보내고 인증샷 올리자”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오후 12시 현재 151명이 추천을 하며 “나도 한 5만원은 낼 용의 있다. 술 한번 마셨다 치고”(@털*****), “희재짱.. 십만원이라도 내야쥐...”(슨**), “모금운동보다는 판사 탄핵 운동 해야지 않겄노? 말이 되노? 국민 대부분이 빨갱이로 생각하는데 종북주사파가 아니라니”(닥터**), “나 월급쟁이. 10만 이상 가능하다. 미디어워치는 당근 구독중.”(늘근**),
“그러자 미디어워치 구독 안했는데 이거라도 할련다”(고와***), “미디어워치 구독료 대신에 낼 의향있음, 그 동안 보수를 위해서 얼마나 피터지게 싸우고 계신데 이 정도 성의는 보이고 싶다”(ㅇㅂ***) 등의 댓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정희 대표 부부에게 변희재 대표가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보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변 대표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22건 올린 바 있다. <조선일보>와 <뉴데일리> 등은 변씨의 트위터 글을 인용해 기사와 칼럼을 써 함께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기자 2명에 대해 800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 게재, <뉴데일리>와 기자 2명에 대해 1000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 게재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2001년 ‘종북’이란 단어를 처음 만들어 낸 사회당 원용수 대표가 정치세력의 개념으로 썼는데 왜 갑자기 판사 한명이 이를 국보법 처벌 개념으로 바꿔놓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종미, 친일, 극우, 수구, 이것들도 다 법정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