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의적 부정신고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액 손해배상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의 연장선상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 거리를 걷다가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다친 경우, 피해자는 보다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를 개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며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시는 서울특별시도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동안의 안전사고 접수 및 손해배상은 시가 보도관리를 위임한 각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시 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고접수는 120다산콜센터와 SNS,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받게 되며 접수된 사고는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 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센터가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각 자치구가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도로에는 (서울시의) 시도와 자치구의 구도가 있는데 차도는 서울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도는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블록 사고 접수가) 자치구에서 기시행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 (센터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고 나면 (접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르시는 분들에게 (보도블록 사고 접수 방법을) 알리고 시공사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보도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과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의 낙상사고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금전을 노린 고의적 부정신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이 뒤따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이후 시행한 특별시도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센터에 배상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 중 부실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명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시 및 유지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금 비용환수 및 책임소재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3개월간의 부실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각 자치구에 3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보도블록 10계명’이 그간 집중 교육과 부단한 현장점검을 통해 일선에서의 변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을 ‘보도블록10계명 정착의 해’로 정해 보도 굴착공사 줄이기 등의 제도정비와 정밀시공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왔던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도블록 10계명’에는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보도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424명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시민불편 신고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단속 △납품물량 3% 남겨 파손블록 신속 교체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