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제출할 것”
정의당은 ‘개인 설립’을 사립유치원 비리의 핵심으로 보고, 해법으로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제시했다.
29일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체 사립유치원의 87%가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라고 짚고는 “개인이 세우고 운영하다보니, 일부에서는 ‘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돈도, 국가가 지원한 돈도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수입’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개인 설립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고‧대학‧특수학교 등의 사립은 모두 학교법인인데, 유치원만 유독 개인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학교”라며 “우선 신규 진입 시 개인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1단계 법안으로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한유총에 “사익 집단이 아니라 교육 집단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당장 협박을 집어치우고 정부 대책에 어깃장을 놓아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 한유총이 해야 할 것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분골쇄신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유총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면 비리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어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원비의 적정성과 향후 교육수요계산 등 사립유치원 정책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가 집단인 사립유치원발전재단을 설립해달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