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친일파 딸’ 사실적시 아냐…‘朴, BBK허위사실 유포’는 유죄”

댓글 네티즌에 ‘80만원’ 원심 깨고 항소심 ‘70만원’ 벌금형

지난해 대선 기간에 한 네티즌이 박근혜 대통령을 ‘친일파의 딸’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여섯 개의 게시물 가운데 박근혜 후보를 ‘친일파이자 빨갱이의 딸’이라고 묘사한 글에 대해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 적시’란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친일파이자 빨갱이의 딸’이란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비방죄에 대해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가 인터넷에 올린 ‘박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 등의 내용을 담은 나머지 5개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지난해 1월~8월까지 모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박 후보 관련 기사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재판장)는 “권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며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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