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답답함, 멀게 느껴진 법원…‘탄핵 생중계’한 헌재 위상과 비교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생중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 국정농단 판결 선고는 생중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김진동 부장판사는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석권하고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긴급 뉴스로 보도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현장 기자들의 문자 속보에 의존해 보도하면서 오보를 내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생중계 불허’로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는 뇌물이 되지만 금액이 훨씬 많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독일로 보낸 돈은 50억 원이 넘는데 그 이하로 국외재산도피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5년을 선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민주노총 등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며 형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 부대변인은 “판결 선고 받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를 원하는 피고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관심이 높은 ‘세기의 재판’이었지만 생중계가 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정보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중계되었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대변인은 “헌법상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은 촛불로 시작된 주권재민의 실현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중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이재용 선고’ 방송 뉴스 상황에 대해 “파편적 속보문자, 월드컵을 모르스 부호 보듯 중계방송을 들어야 한 것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뉴스를 보는 국민들의 답답함만큼, 법원을 멀게 느끼게 해주었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국민들은 법과 재판에 대한 생생한 학습기회를 놓쳐버렸다”며 “탄핵 재판을 생중계한 헌법재판소, 그로 인해 다락같이 높아진 헌재의 위상과 비교해보시라”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아닌데, 웬 사소한 비교형량이었던가”라며 “박근혜 재판 때는 그런 사소하고 잘못된 비교형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엄정한 법의 학습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생중계 허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