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 “최순실 ‘문체부 예산-朴 멕시코 순방’ 등 극비문서 보여줘”

“‘1300억중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라며 자세히 설명”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9일 최순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과 대통령 순방 계획 등 정부 비밀문서를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등에 따르면 박 과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2015년도에 문체부 2016년 예산안을 보여주며 ‘이거 중에서 어떤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다’라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최씨가 예산안을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들었으며, 당시 최씨가 “생활체육 지원 예산 1천300억원 중 100몇십억원은 현행 사업에 이미 지원하고 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얼마니까 (재단 사업) 기획안 예산은 얼마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최씨는 문건이 대외비 자료인 점을 인식한 듯 보여주기만 했다며 자신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참고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최씨가 보여준 자료에는 대통령 순방 장소, 시간표 등이 적힌 순방 자료와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 구상안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저는 대통령 지키는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다”며 “대통령이 어느 장소에 가고 순방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은 극비문서에 해당하는 건데 멕시코 순방 시간표 있는 자료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아우르는ODA 사업에 관련한 협력 구상안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최씨를 평범한 가정저부로 생각했다”며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각종 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문건이나 자료를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떠넘겼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 기밀자료 유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 일정 유출을 문제 삼아 9일 특검의 대면조사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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