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터넷방송에 하소연 말고, 떳떳하면 압색 거부할 이유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일 SNS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입장일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이점까지도 판단해서 발부할테니 특검이 집행을 하러갔을 때 책임자는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누가 책임자일까, 궁극적으로 황교안 대행”이라고 지목했다.
박 의원은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나서겠지만 법적으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준항고를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수색에 대한 이의는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건 이론이고 지난번 국정조사때 경험한 일이지만 경호실 경호관들이 물리적으로 청와대 경내를 못 들어가게 검사들을 막아서면?”이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이 출입문격인 연풍문을 떡 버티고 있는 경호실 직원들을 제치고 들어갈 의지를 보일까?”라며 “민사집행법에는 집행에 저항할 때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형사집행은?”이라고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이런 걸 보고 산 넘어 산이라고”, “청와대가 아니라 범죄자 캠프 같네요”,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압색영장 말고, 주사기와 보톡스를 들고 가면 끝~! ‘보안손님, 주사선생님 들어가십니다~~~’ ㅋㅋ”, “황교안이 압색을 허락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황 대행을 탄핵절차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에 협조하지 않는 인터넷 방송에 하소연 변명 따위나 하는 대통령, 이게 정상이냐? 서둘러 끝내야 한다”,
“법대로 해요.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니.. 법대로 경찰 앞장 세워서 물리적으로 합시다”, “당당하면 거부할 이유 없다,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원 체포 하시고 진행하길”, “성역없이 수사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특검은 성실히 수행하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조사를 거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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