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안봉근‧이재만 구속해야 국정농단 전모 밝혀져”

안봉근‧이재만 檢서 허위진술…“최순실, 정윤회 부인으로만 알아”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이 검찰 조사 당시 최순실을 정윤회의 부인으로만 알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청와대 관저에 최씨가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씨는 관저에 온 적이 없다”면서 “최씨는 정윤회씨의 부인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역시 당시 검찰에 출석해 “최씨는 2000년 무렵 정윤회씨의 부인이어서 인사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 이메일로 선거전략 등 기밀문건을 공유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비선진료’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원장 등 이른바 ‘보안손님’의 청와대 출입을 총괄했고,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 수감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자신과 최씨의 공유 이메일을 허가한 사람이 이재만 전 비서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좌)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우)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좌)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우)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수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우고, 이 전 비서관에게는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안 전 비서관에게는 최씨의 청와대 출입 및 인사개입 의혹을 중점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구속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상 구속의 필요성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1) 주거부정, 2)증거인멸의 우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봉근, 이재만 前비서관은 구속된 정호성과 3단 합체로봇으로서 정호성보다 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최근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1. 주거부정 또는 3. 도주) 이미 중앙지검에서 허위진술을 늘어놓았으므로 (2. 증거인멸의 우려)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은 이들 안봉근, 이재만이 꿰차고 있을 것이므로 특검은 조속히 이들을 구속해야 한다. 이들을 구속해야만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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