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내내 누군가와 계속 문자‧통화…말 맞추기 의혹”
이슬비 대위가 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의 청문회 출석에 사적으로 동행했다면서 공가처리를 말해 군법 위반과 국방부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이슬비 대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특조위원들로부터 “제보가 왔다, 조 대위와 하루 종일 동행한 여성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며 지목됐다.
이 대위는 발언대에 올라 “조 대위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생 때부터 친했던 동기”라며 “지금은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부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왔냐’는 질문에 이 대위는 “원래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려서 동행했다”며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위는 “부대에 보고한 사실”이라고 말했고 조여옥 대위는 “국군수도병원은 아니고 군 인사사령부를 통해 이슬비 대위를 동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공가란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라며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9가지”라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내용을 읊었다.
▲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등을 받을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법령에 정한 건강진단을 할 때 ▲ 법령에서 정하는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
장 의원은 “만약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공가를 줬다면 군법 위반”이라며 “국군수도병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 대위와 조 대위가 계속 청문회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말 맞추기 같다”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여옥 대위의 위증 논란도 일었다. 앞서 조 대위는 “귀국할 때 기무사 등 군 인사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청문회장에 왔다”고 말했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조 대위가 귀국 후 군 및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이슬비 대위를 동행하기 위해서 군 병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며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 대위가 했던 진술의 신뢰가 크게 허물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얼굴에 이렇게 빵구가 나고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몰랐다는 등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검에서 조 대위가 미국에 못가게 하고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써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슬비 대위는 김성태 위원장의 질문에 19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여옥 대위와 함께 있었던 동기들 중 한명이었다고 밝혔다. 또 21일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함께 있었다고 답했다.
조 대위는 귀국 후 20일자로 갑작스럽게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발령받았으나 본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 대위는 “발령 담당자에게 들은 바가 없다”며 “이달 30일 대한항공으로 미국편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밝혔다. 발령받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랜 친구라는 이슬비 대위와 장시간 함께 있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 위치도 말을 바꿨다. 11월30일 한국 언론의 미국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전화 인터뷰와 1일 SBS와의 통화에서는 “대통령 진료 공간인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의무실”로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