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민주 “봐주기 행정, 취소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정부로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개발해 온 미래연의 기부금 모금을 수월하게 한 것이 정치적 특혜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미래연에서 장관급만 5명이 배출돼 독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국가미래연구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공고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은 연소득 30%,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의 10%까지가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해 지정이 되면 기부금 모으기가 수월해진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는 공익적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래연은 2010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개발을 위해 싱크탱크로 출범하고 박 대통령이 발기인으로 직접 참여했다. 미래연의 회원 상당수는 새누리당 대선 기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많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조선일보>에 “(미래연이)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앙선관위도 “특정 공약과 정책을 개발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했는데 단지 거리나 유세장 등에서 당선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동안은 신청을 하지 않다가 정권 출범 직후에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금방 받아들인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야당도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임을 알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가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것은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차원의 봐주기 행정이자, 국민 우롱 행위다.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인 것이지 청와대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0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집 복원 작업을 진행한 표암문화재단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해 비판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