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태에 또 ‘솜방망이’…이재화 “최소 정직처분 해야”
재판도중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 결혼했냐”는 등 막말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모(47) 부장판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2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4)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했다. B씨가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를 두고 이같이 말한 것이다.
또 최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B씨의 지인 C씨가 “B씨가 자신에게 잘해줬다”라고 진술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해줬나”라며 “○○○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도 말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대법이 재판 중 언행과 관련해 법관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앞서 유모 부장판사(46)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이 모호하게 대답하고 수차례 말을 바꾸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자 법관징계위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의 징계 처분은 관보에 게재되며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판사들의 권위주의적이고 인권 침해성 발언 행태에 대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우발적으로 한차례 막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정직처분은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막말 배경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판을 죄를 추궁하는 절차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권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부장판사는 고위직에다 공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명예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