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최판사 “○○○을 빨아줬든가” 등 파문
재판도중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 결혼했냐”는 등 막말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모(47)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2일 최 부장판사가 소속돼 있는 의정부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이달 중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진상조사 결과 최 부장판사의 발언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관징계법 제2조 2호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4)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B씨가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를 두고 이같이 말한 것이다.
또 최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B씨의 지인 C씨가 “B씨가 자신에게 잘해줬다”라고 진술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해줬나”라며 “○○○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도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의 조치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징계위원회는 이번엔 ‘견책’ 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징직처분’ 이상의 중징계처분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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