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먼저 성적 접촉, 어떤 청탁도 없었다”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추문 검사’ 전모(31)씨가 7일 “직무관련성이 없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말했다.
또 “해당 여성이 먼저 성적 접촉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권한이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날 재판부에 전씨가 해당 여성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내용, 해당 여성의 면담내용,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의 국내외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여성 피의자 A(44‧여)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피의자를 다시 만나 자신이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 밖으로 불러낸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감찰본부는 전씨에 대해 해임권고를 결정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피고인 심문 및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