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국민의 힘 모아 특조위 지킬 것…국회, 조속히 특별법 개정 나서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부당한 강제종료 시도에 굴하지 않고 조사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법이 부여한 특조위의 권한이 진실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특조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특조위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 실질적 구성을 마친 것은 2015년 8월7일 이므로, 2017년 2월6일까지 특조위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특조위 활동이 11개월 가량 진행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며 30일 공개된 ‘청와대 KBS 보도통제’ 녹취록을 언급하며 “정부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靑이정현-KBS김시곤 ‘육성파일’…“세월호 뉴스 빼달라, 대통령이 봤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부의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특별법은 법률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특조위 관리 지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켜야 할 것은 활동기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독립성과 특별법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특조위 활동종료일?…<연합뉴스>, 해수부 억지 주장 사실인냥 호도”>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법 해석에 대한 억지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특별법 개정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어제(30일)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특검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을 하루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즉각 해체하라” 등 현수막을 내세운 보수 기독교단체 회원들의 ‘특조위 해체’ 시위도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