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적재 철근 410톤”…검경합수부 124톤 누락.. 왜?

野 박광온 “과적 이유, 민간업체 과욕? 정부기관 무리한 요구?…진상 밝혀야”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보고서다.

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되었던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월호 출항 당시 2,215톤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세월호가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 받았으나 1,228톤을 과적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

또한 세월호에는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검경합수부)가 수사기록을 통해 적재 철근이 286톤이라고 파악한 것은 124톤을 누락한 것임을 밝혀낸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 침몰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로운 무게중심과 GM(횡메타센터 높이)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410톤, 사람 5천명에 해당하는 무게. 과적의 이유가 순전히 민간업체의 과욕 때문이었는지, 정부기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시도와 관련 “이래도 특조위 활동을 중단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런가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검경합수부 조사에서 적재 철근 124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침몰 당일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 410톤이 세월호에 선적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行 철근 400톤 선적.. “무리한 출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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