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이 정한대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하라…朴, 약속지켜야”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정부가 정한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시점인 오늘(30일)을 ‘활동종료일’로 보도한 데 대해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30. 오늘 조사활동이 종료된다는 게 법에 어디 규정되어 있느냐”며 “오늘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권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7조는 오히려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부칙에 있는 위원의 임기와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칙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를 특별법 시행일(2015.1.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해수부의 막무가내 억지를 법에 규정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조사활동기간이 끝났는데 그것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활동기간 연장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사 제목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여부 논란 계속될 듯’이라고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연합>은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 기간 연장 놓고 여야 대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조위의 법정조사활동이 30일로 끝나는 가운데 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는 국민 706,310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과 조사기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 잘못하면 다 옷 벗어야 한다”, “유족들의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 하겠다”, “가족들 의견 수렴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제 본격적 조사를 하려는 특조위를 침몰시키려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한 약속마저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며 “실패한 정부,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서명들 하나하나가 간절히 외치는 민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