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남발 MBC, 직원 불법사찰 또 패소.. 손해 막대

MBC본부 “사측, 소송비용 얼마나 들든지 상관없다?…청문회가 필요한 이유”

대법원이 27일,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파업 당시 노조원(언론노조 MBC본부)들의 개인자료 등을 불법 열람한 MBC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MBC 사측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 노조에 1500만원, 강지웅‧이용마 기자에게 150만원, 그 외 손해배상을 청구한 노조원 4명에게 각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9월 'MBC 불법감청 불법사찰 진상조사 기자회견'에서 MBC 노조측이 트로이컷 불법사찰 불법감청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12년 9월 'MBC 불법감청 불법사찰 진상조사 기자회견'에서 MBC 노조측이 트로이컷 불법사찰 불법감청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2012년 사측은 노조 파업 중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내 보안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설치, 직원들이 전송하는 노조활동 등에 관한 메일과 메신저, 파일 등을 관제서버로 전송되게 한 다음 수집‧보관하고 열람했다.

이에 노조원 등은 사측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역시 침해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MBC가 자사 직원들과의 소송전에서 대부분 패소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지난 24일자 노보(206호)를 통해 노조는 “지난 4년간 내부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사측의)부당인사와 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소송은 사건별로는 28건, 재판으로는 총 7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조 승소는 46건(일부승소 8개 포함), 패소는 7건으로 나머지 20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지출처=지난 24일자 MBC 노보>
<이미지출처=지난 24일자 MBC 노보>
<이미지출처=지난 24일자 MBC 노보>
<이미지출처=지난 24일자 MBC 노보>

노조는 “승소율 86.7%로 재판부가 잘못된 경영행위였음을 판결한 게 ‘열에 아홉’에 이른다”며 “진행 중인 20개의 재판은 대상만 다를 뿐 승소한 앞선 사건과 유사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MBC 경영진의 ‘부당경영 행위’는 판결이 더해질수록 열에 아홉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 “MBC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보면 물량공세에 벌어진 입 다물 길 없다”며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바른, 자우, 정률.. 조합이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것만 대형로펌 7개사”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지난 24일자 MBC 노보>
<이미지출처=지난 24일자 MBC 노보>

그러면서 “많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투입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백종문 녹취록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변호사를 몇 몇 쓰든지’ 상관없다는 식의 위법경영행위는 결국 국회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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