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문학 창작의 자유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자유경제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세로드립’ 이승만 비판시 ‘우남찬가’의 저자 장민호씨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결, 법적 대응에 나선다.
민변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건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자유경제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라며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변은 자유경제원이 제시한 소송가액 약 5700만원 중 위자료가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5일 장민호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소 자체가 유치한 해프닝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자유경제원, ‘세로드립’ 이승만시 저자 민‧형사 고발>
그는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가 쟁점인 것 같다”며 “일개 개인이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인 절차로 개인을 억누르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인가”라고 자유경제원 측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