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이승만 비판 ‘세로드립’ 작가 고발에 네티즌 ‘발끈’
자유경제원이 이른바 ‘세로드립’ 기법으로 이승만의 과오를 비판한 작가를 상대로 형사 및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잘 썼다 수상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고발이냐”는 등 비난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 자유경제원, ‘세로드립’ 이승만시 저자 민‧형사 고발>
앞서 23일 자신을 ‘우남찬가’ 저자라고 소개한 장모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유경제원 측이 민‧형사 고소를 해왔다는 글을 게재, “형사고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기혐의로 신청했으며 민사고소는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56,996,09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자유경제원 측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러고도 그들이 자유를 말하느냐”며 “나와 다르면 처벌하자는 그들은 진짜 민주주의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트위터 이용자 ‘(@JULIA********)’는 “우남찬가 작가를 왜 고소하느냐”며 “가로로 읽고 싶은 사람은 가로로 읽고, 세로로 읽고 싶은 사람은 세로로 읽으면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남찬가가 사기면 그 시를 제대로 안 읽은 심사위원과 자유경제원은 사기공모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 ‘(@kcl******)’도 “손해배상은 심사위원에게 해야지. 안그래?”라고 힐난했다.
이밖에도 “없는 사실도 아니고.. 얼마든지 풍자도 가능한거고.. 거르지 못한 심사위원들의 무능은 얼마?”,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기에 놀림감이 됐는지 자문하고 부끄러워해야지. 역사를 누구 뜻대로 조작한다고 조작되어지나?”, “상금 10만원짜리에 진실을 말했다고 5천만원짜리 소송이라뇨?”, “글 하나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시대라면 북한과 뭐가 다릅니까?”, “법적 바보인증이 필요한가?”, “당선 작가는 어떻게 지켜줘야 하나”라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소장에서 “(우남찬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런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