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지적에 0.39초만에 말 주워담기도…“있는 기구 안 쓰면서 테러방지법 타령”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연일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인이 현행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1982년 제정된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정책 최고 결정 기구로 법상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지만 총리 취임 8개월이 지나도록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야당은 “있는 법과 규정부터 잘 지키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우리나라는 1982년, 34년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다며 11개 부처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의장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의장이 국무총리다”라고 알려주자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황 총리는 “네, 국무총리로 알고 있다”고 급히 말을 주워 담는 모습을 보였다.
또 김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는 정기회를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정원에게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 달라, 통신계좌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황 총리가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변하자 김 의원은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라”고 일갈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취임 8개월이 되도록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황교안 총리의 무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다고 답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집필진에게 있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황 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먼저 자성하라”며 또 “기존의 국가테러대응시스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 달라, 권한을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황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모르던 답을 알고 있던 것이 되는데 0.39초! 황교안 총리의 놀라운 반사신경”이라며 “처음에 ‘의장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제가 말했으면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주 끔찍한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관련영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