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왜곡전파도 사이비테러로 규정…유신독재 긴급조치 부활될 판”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법원의 제어 없이 광범위한 민간 사찰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정보의 ‘왜곡전파’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한다며 유신독재 시대 어떤 비판도 금지했던 일명 ‘막걸리 보안법’ 긴급조치 9호에 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사이버 분야에서 민간 감시의 합법적 권한을 갖기 위한 시도이며, 가장 위험스러운 법안”이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제안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보통신시설을 침입 또는 교란 또는 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나, 정보를 절취, 훼손, 왜곡 전파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통망법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정보의 절취, 훼손, 왜곡전파를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의 ‘왜곡전파’ 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 이사는 “긴급조치 제9호에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하여 처벌하였던 것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신설될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이버 침해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돼 부적절한 정보수집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국정원은 포털, 언론사, 금융기관 등의 해킹사고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들 민간기업에 대해 위법사실을 꼬투리 삼아서 부적절한 정보수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감시 능력을 사용할 경우 무소불위의 감시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뒷조사를 하여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면서 “보안관제를 통해 해킹 사실, 비위, 기타 사이버 침해 사실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뒷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거듭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