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법원 제어 없이 국정원 광범위한 민간사찰”

이은우 “왜곡전파도 사이비테러로 규정…유신독재 긴급조치 부활될 판”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손피켓을 들고 있다.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정의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일뿐더러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도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손피켓을 들고 있다.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정의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일뿐더러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도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법원의 제어 없이 광범위한 민간 사찰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정보의 ‘왜곡전파’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한다며 유신독재 시대 어떤 비판도 금지했던 일명 ‘막걸리 보안법’ 긴급조치 9호에 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사이버 분야에서 민간 감시의 합법적 권한을 갖기 위한 시도이며, 가장 위험스러운 법안”이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제안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보통신시설을 침입 또는 교란 또는 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나, 정보를 절취, 훼손, 왜곡 전파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통망법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정보의 절취, 훼손, 왜곡전파를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상희(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상희(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정보의 ‘왜곡전파’ 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 이사는 “긴급조치 제9호에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하여 처벌하였던 것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신설될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이버 침해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돼 부적절한 정보수집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국정원은 포털, 언론사, 금융기관 등의 해킹사고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들 민간기업에 대해 위법사실을 꼬투리 삼아서 부적절한 정보수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감시 능력을 사용할 경우 무소불위의 감시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뒷조사를 하여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면서 “보안관제를 통해 해킹 사실, 비위, 기타 사이버 침해 사실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뒷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거듭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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