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이 뭔 관계? 비정규직 부족해 북핵 성공했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나흘 만인 10일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다. 정부의 8일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은 2단계 군사 조치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12일 또는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의 내용은 대북 제재 과정에서 국민 단합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시기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군과 정보기관의 정보실패, 그간 정보역량에 대한 관리실패,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외교실패, 국민의 불안을 야기한 안보실패,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만든 경제의 실패를 반성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진실되게 사과해야 한다”며 조목조목 사과할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몰고 와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무찌르자 공산당’만 외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다”고 일침을 날렸다.
‘B-52 폭격기’ 비행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은밀성을 포기하고 신문1면에 출동사진을 싣는 순간 전략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며 “우리 정부에 필요한 것은 대북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든 미사일발사든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는 ‘정보능력’이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에어쇼”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북관계의 긴장상황을 국내정치에 개입시키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정규직 숫자가 부족해서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5법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북한은 테러방지법의 관련 단체가 아니다”면서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핵실험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국정원과 군정보본부를 고심 끝에 해체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북핵과 연관시켜 테러방지법 통과에 군불을 떼는 것을 비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북한이 은밀히 해서 못찾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 정보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은 “그 정보기관을 관리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정원법 2조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라고 국정원의 무능도 대통령의 책임이며 대국민 사과 대상임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