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 고삼석 “방통위 차원의 논의 시작해야”…與 추천 위원 ‘반발’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이 “‘MBC 녹취록 사태’의 본질은 공영방송 장악‧통제 음모”라고 규정했다.
고 상임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있었던 방통위 전체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녹취록 사태의 본질은 노사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음모와 공작”이라며 “방통위가 즉각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방통위가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곳곳에 있다”며 “무엇보다 ‘방송의 공적 책무 실현,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는 방송법, 방통위설치법이 방통위에 부여한 기본 책무이자, 방통위의 존립 이유”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제99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지난 2013년 MBC 재허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것.
고 위원은 “‘방송의 공적 책무 실현,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대로 MBC가 운영되었다면, 방통위가 제대로 감독했다면 지금처럼 몇몇 경영진에 의한 ‘사유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프로그램 편성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이라면서 “백종문 본부장은 편성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다.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이라는 재허가 당시 권고사항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의 즉각적인 조사와 행정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고 위원은 “‘MBC 녹취록 사태’를 통해 공영방송 MBC의 내부 규율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고 소수 경영진이 전횡을 일삼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국회, 방통위, 방문진 등 공영방송 MBC에 대한 외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통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여당추천 위원들은 ‘MBC 녹취록 사태’에 대해 “노사문제로 방통위가 개입할 일도 아니고,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추천 위원은 “‘왜 공식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억지까지 부렸다”고 고 위원은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고 위원장이 ‘MBC 녹취록 사태’에 대한 방통위의 진실규명 노력을 재차 촉구하자 “내주 월요일(2월 1일) 티타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