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녹취록 사태 뒤늦은 해명.. “명예훼손, 법적조치 취할 것”

“최승호‧박성제, 적법하게 해고했다”…극우매체와의 유착 의혹 해명은 없어

안광한 MBC 사장(좌)과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우) <사진제공=뉴시스>
안광한 MBC 사장(좌)과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우) <사진제공=뉴시스>

MBC가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과 극우매체 관계자 간 회동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한 “최승호, 박성제 ‘증거없이 해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MBC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승호 PD 해고 이유에 대해 “MBC본부 서울지부 조합원으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동조, 직무를 방기하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PD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또 박성제 기자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팀장이었음에도 해당 직무를 방기한 채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기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심각하게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고 명확한 사유로 인해 최승호, 박성제 등은 불법 정치파업 140일째이던 2012년 6월18일, 19일 문화방송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BC가 밝힌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한 해고사유들은 이미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대목들이 많다.

1, 2심 재판부가 MBC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을 뿐만 아니라,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의 해고무효소송에서도 1, 2심 재판부 모두 “해고는 무효하다”고 판결 내렸다.

그러나 MBC는 최근 일부 매체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에 따르면,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도 이날 오후에 진행된 타임오프 문제 해결 등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자리에서 녹취록 보도와 관련 “녹음한 것 중 일부만 발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극우매체와 부적절한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백 본부장이 “‘극우가 나쁜 게 아니다. 극좌가 나쁜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정재욱 법무실장이 ‘폴리뷰’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자처한 데 대해서는 “정보를 빼돌린 게 아니라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백 본부장은 녹취록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불쾌감을 표시한 뒤 협상 진행도중 20분 만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