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시적 분권교부세’ 삭감 위협…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

“중앙정부, 복지증진에 필요함 명백한 성남시 3대복지정책 더 이상 방해말라”

<사진제공=성남시>
<사진제공=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3대복지정책에 대한)정부탄압이 계속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만약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이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국가위임사무 총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고 복지증진에 필요함이 명백한 성남시 3대복지정책을 중앙정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주민직선의 시장과 의회를 갖춘 헌법상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87억 원의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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