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시 3대 복지사업 번번이 제동”…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 사회보장 수준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위…국가 의무 방기”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며 예고한대로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성남시는 청구서에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한임에 반해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감독권한행사,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반영, 교부세 감액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지난 11일과 1일 각각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지난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사진제공=성남시>
<사진제공=성남시>

이찬진 변호사(소송 대리인)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및 지방교부세 삭감 등 압력은 자체 예산에 의한 지역복지사업을 폐지하여 국민들의 사회보장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위”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불수용 결정을 재고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정책을 상기시키고는 “(기초연금은) 보편복지를 넘어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사례로서 성남시 복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정으로 펴지 못한 뜻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지적, “정부부처의 보편적 복지 반대가 대통령의 뜻이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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