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이재명표 복지’ 무조건 반대”…청년배당 불수용

“朴, 청년들 가슴에 사랑 없어진다 걱정하더니”…이재명 시장, 법적투쟁 예고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결국 불수용을 통보했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청년배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전면불수용을 통보했다”고 전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이재명표 복지’ 무조건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정부부처끼리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하면서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고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것은 취업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가 있고 ▲ 재정조달 방안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불수용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특히 ‘재정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재원 확보로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건 무슨 궤변이냐”면서 “이미 학비 다 마련한 학생에게 학비조달 대책이 없으니 등록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어 “청년문제를 걱정한다면서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펀드’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이용해 청년은 더 곤경에 빠트리는 비정규직 확대 등을 밀어붙이며, ‘젊은이 가슴에 사랑이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박근혜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젊은이를 향한 사랑, 아니 최소한의 연민’이라도 가지고 계시느냐”고 일갈했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의 청년배당 방해는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부의 복지증진의무를 규정한 사회보장법에 위반된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 이의신청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법적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성남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