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확대 성남시장의 의무…더 이상 협의‧조정 무의미, 일방강행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지방자치를 강조, “무상교복사업을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맞섰다.
1일 이재명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복지부는 성남시에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복지 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백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라면서 “더 이상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성남시의 협의요청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협의 시한인 90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11월 30일 ‘변경·보완 후 재협의’라는 내용을 담은 검토결과서를 성남시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