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통과.. “중앙정부, 반대할 명분‧근거 없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시장은 “이제 성남시는 준비됐다”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통과!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배당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성남시는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이미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 사무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는 반대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청년문제에 대해 “처지와 조건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지금 청년들은 악전고투의 현실을 살고 있다”면서 “세상에서 연줄보다 더 좋은 줄이 탯줄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 속에 청년들이 ‘금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최대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