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자주권‧성남시민의 복지권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의 책무”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가 제동을 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천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 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재정 손실은 없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이미 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 원, 무상교복지원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의 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