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지를 만든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를 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이하 작가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하 작가가 만든 전단지를 뿌린 연극배우 한모(36)씨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작가는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퇴진’ 이란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제작한 후 연극배우 한씨에게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데 대학로 근처에 전단지를 뿌려달라”고 부탁, 전단지 1500매를 보내고 이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전단지를 넘겨받고 지난 5월1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혜화동로터리 등 그 일대 길가에 이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하 작가는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해 강원 강릉 일대에 부착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기소됐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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