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고‧정직‧경인지사 발령 모두 부당”…MBC “미성숙한 행위 끝까지 책임져야”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MBC로부터 해고 당한 일명 ‘웹툰 해고’ 권성민 예능PD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4일 “MBC가 지난 1월 권 PD에 내린 해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PD가 MBC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 개인적인 사과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이유로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도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계무효 청구도 받아들였다.
또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비제작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경인지사 전보 발령은 권 PD의 업무상 필요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보로 인한 권 PD의 불이익이 크고 사측이 성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MBC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MBC는 이날 공식블로그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건전한 일터와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사업장에 미칠 사회적 악영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MBC는 권성민 PD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봉사 정신과 불편부당한 공정성을 배우고 익혀야 할 방송사 직원이었던 권성민이 오히려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미성숙함과 오만에 빠져 상대가 누구든 닥치는 대로 비난하고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형으로 난 떡잎은 잘라내야 잡초로 자라지 않고, 피를 뽑아줘야 벼가 잘 자라듯 자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와 동료를 조롱하고 비웃은 권성민에 대해 문화방송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처는 해고였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MBC는 더 나아가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방송사를 정치와 이념의 투쟁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행위나 의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거나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