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20대, 집행유예 선고

법원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비난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으로 비하하며 유가족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7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심 판사는 “수백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욕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렸다. 또 사진 속 담요를 두르고 있는 여학생들을 보고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를 본 유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월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이씨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끊고 사죄를 했다.

SNS상에서는 이씨의 형량이 너무 작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쓸데없이 자비롭다”(@soi***), “사고 치고 무릎꿇고 용서하고. 이 공식은 언제봐도 지겹다”(@dff***),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kain***)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지출처 =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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