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한 20대, 징역 10월 구형

검찰 “희생자·유족 모욕 죄질 좋지 않아” 다음달 17일 선고공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특대 어묵’이라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시켜 허위 자살글을 올렸다”며 “이로 인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했다’는 조롱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희생자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유가족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일베에게 용서란 사치입니다. 가혹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niche***), “반성하는 척 하겠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됩니다”(@laa***) ,“법정에서 사과할 것을 왜 진작에 못했을까?”(@sain***)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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