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추행 교사들, 교단 못 서게 조치해야”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씨는 올해 초 수업시간에 한 학생에게 원조교제를 하자는 말을 했다. 이 교사는 자신이 맡은 과목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여학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 기생 이름으로 별명을 부르고, 자신이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는 상상을 수업 시간에 늘어놓기도 했다.
A교사는 동료 여교사들에게도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여교사 6명 이상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애인이 있느냐”는 발언도 반복적으로 물어봤다. 피해자 중에는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이 학교로 처음 부임한 20대 여교사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 2월 한 학부모가 여학생 성추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직위해제 후에도 교내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한다며 수시로 학교에 드나들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서야 교육청은 지난 4월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면서 이달 초 직위해제에서 풀려났다.
A교사를 제외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명은 직위해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과거 근무 학교로 조사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첩해줄 것으로 서대문경찰처에서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는 이날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인권특위는 “학교 내에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내 성폭력 피해 시래를 즉각 조사해 특단의 재발방치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