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면밀히 할 것”
MBC의 이상호 기자 재징계 방침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MBC가 관련 내용을 알린 노조를 비난하는가하면 논평을 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MBC는 지난 29일 밤 공식 블로그를 통해 “(노조는) 회사가(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기간중 품위유지 위반 명목’만으로 재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회사의 후속 조치를 교묘하게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인사위원회 개최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해고기간 중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재징계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MBC는 “임시근로자 지위기간 중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규 위반 사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해고기간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 근거로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MBC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도 문제 삼았다. MBC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조와)똑같은 논리를 펴며 부당하게 MBC를 비난했다”면서 “언론사의 인사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논평하는 게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MBC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면밀히 할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