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재징계 절차 돌입… 인사위 출석 요구

<다이빙벨> 연출 등 ‘해고기간 중 품위유지 위반’ 명목…노조 “적반하장”

이미지출처 = 이상호 기자 페이스북
이미지출처 = 이상호 기자 페이스북

MBC(사장 안광한) 사측이 결국 복직 2주 만에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개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지난 9일 대법원의 해고무효 확정판결 당시 밝혔듯, 과거 해고 사유에 대해 다시 징계할 계획이며,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며 이상호 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사건’ 관련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하고, 종교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 출연한 것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또, 해고무효 확정 이후 회사의 출근 통보 전 이상호 기자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부분도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사측은 이 기자 해고기간 중 트위터 내용도 전부 모니터했으며, 이를 사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에서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작업’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섞어 비난한 것 등 모두 7~8가지의 징계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MBC본부 조능희 위원장은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수상한 영화를 제작한 것이 MBC 사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발상에 어이가 없고, 부당해고로 고통을 주었으면서 그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MBC 사규를 적용해 징계하겠다니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는 2년 6개월 만에 MBC에 복귀해 보도국에서 뉴스모니터 업무를 일주일간 맡아왔으며, 현재는 광고 심의 업무를 하는 TV심의부로 발령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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