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호 기자 MBC 해고무효 확정 판결

이상호 기자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란 격려로 삼겠다…MBC 공영성 회복 뛸 것”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고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 무효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9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MBC의 상고를 기각,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줘 복직의 길을 터줬다.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MBC 해고무효 선고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기자는 “돌아가면 MBC 공영성 회복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후배 기자, 피디들과 꾸려온 go발뉴스에 대한 재능기부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개혁과 국민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함께 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무효를 판결했다.

또 “트위터, go발뉴스, 팟캐스트 등에 글을 올리거나 출연한 모든 것이 해고 사유인지, 일부만 한정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지적한 해고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대선 하루 전날 MBC의 ‘김정남 인터뷰 추진설’을 트위터에 폭로해 MBC로부터 지난 2013년 1월 15일 해고당했다.

당시 MBC는 인터뷰 추진은 시인하면서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악의적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지만 MBC 특파원이 지난 2012년 12월 1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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