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위원은 불구속 기소.. 警, 4.16연대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과 5월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및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열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박 위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4.16연대 등 집회 주최단체와 두 위원장을 상대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18일 집회에서만 경찰관 74명이 부상당하고, 지휘차와 기동버스 등 차량 74대가 파손됐다고 집계했다. 경찰의 ‘피탈·파손 공용물품 현황’에는 기동복·방패·경찰봉 등 진압 장비뿐만 아니라 라면 1박스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집회의 배후 세력을 찾는다며 지난달 19일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두 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판사님들 굳이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좋은 일 좀 하면서 사세요”(@1rame***), “세월호 학살범은 잡을 엄두도 못내면서, ‘범인 잡으라’고 소리친 시민을 구속기소하다니”(@v100***), “배후는 국민들이고 주동자는 정의와 정서다”(@kmss***)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4.16연대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조속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