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인에 자살동기 언급 여부’ 조사 명령.. 네티즌 “고작 12시간만?”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임씨의 자살 당일 통화 내역을 살피기 위새 국내 모든 휴대전화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화내역 확인은 사건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0시부터 임씨의 시신이 발견된 오후 12시 2분까지로, 발신·수신 내역이 모두 해당된다. 경찰은 이날 통화내역을 모두 조사한 뒤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임씨의 사망원인을 ‘자살’이라고 규정짓고 지난 20일 수사종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망자가 지인들에게 자살 동기에 대해 언급했는지를 통화내역 조사를 통해 확인하라’는 검찰의 추가 지시로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살은 명백해 보이나 사망자의 당일 행적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임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보완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고 검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화내역 범위를 두고 한정된 수사라는 비난이 나온다. 고작 12시간의 통화내역으로 임씨의 자살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임 과장은 지난 18일 오후 12시 경기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에 있는 한 야산 중턱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임 과장은 빨간색 마티즈 승요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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