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기” 朴 검찰고발

“엄벌 안하면 다음 선거에 더 심한 거짓공약 나올것”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 관련 시민단체 4곳이 8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 주겠다’는 공약 내용을 번복한 혐의(허위사실공표 등)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고발장에서 “진영 후보자는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 100% 적용한다는 공약은 처음부터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 것이었다’고 발언했다”며 “박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한 것은 사기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90% 이상 보장하고 있어 비급여를 포함한 100% 보장이 아니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같은 허위 공약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심한 거짓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고발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제 19대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6년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때부터 공약 번복 행보를 보이자 인터넷상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3대 비급여 포함 100%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던 동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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