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잇따라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출석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에도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박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 요청에 불응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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